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석 달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하고 검사 직전 기아 상태 급으로 금식한 20대 남성이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남성은 47.8㎏까지 감량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다. 이후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