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구자현 "檢 본연 역할 수행"…조원철 "정책 디테일 살려야"

입력 2026-01-01 00:00
수정 2026-01-01 0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신년사에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본격화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대적인 입법 과정 속에서 속도와 디테일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정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9월 폐지되고, 기존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외국인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법무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고 했다. 이어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자현 "국민 관점 보람 있는 일…檢 역할 변치 않아”구 대행은 대대적인 개혁을 앞둔 2026년에 대해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지난달 중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50여 일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보람 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 느끼는 보람은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업무가 국민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을 벗게 되는 사람들, 범죄로 상처 입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들,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길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국민 입장에서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 수행하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져야 한다"며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며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원철 "속도감 있는 입법, 디테일 강한 정책"조 처장은 새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7월부터 법제처를 이끌고 있다. 조 처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사회 전반에 혼란과 긴장이 이어졌다"면서도 "법제처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32건의 국정과제 법령을 제·개정했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입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법안 985건 중 413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7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도 더욱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법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2026년 한 해 동안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제처는 정책을 구현하는 단순한 법령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디테일에 강한 정책 설계자'가 돼야 한다"며 "올해 총 3500여 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