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되는 등 유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만 19~34세 청년은 6월부터 정부에서 납입 금액의 6~12%를 지원받아 만기에 2000만원 이상 탈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이 은퇴 후 퇴직연금을 20년 넘게 장기 수령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50%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올해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된다.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이 15.4~33%로 낮아진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공모펀드·사모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7.5%, 50억원을 넘으면 33%로 세율이 올라간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까지 포함한 세율은 총 0.2%다.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코스닥과 K-OTC에서 거래할 땐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최대 400만원=새해부터 자녀가 많으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공제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이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엔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됐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던 자녀 소득 요건은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거둔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연동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이었다.
◇6월부터 청년 미래 적금 가입=6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된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정했다. 저축 금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 3년 근속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우대비율(12%)로 지원받는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원금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정부가 사전에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연금 계좌에 적립한 퇴직소득의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작년까지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 소득세를 40% 감면해줬는데, 올해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확대=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까지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선 15%를 세액공제했다. 올해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됐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주거지가 다른 부부는 올해부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을 때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