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 4세로 확대=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아동을 둔 부모의 부담이 연간 84만원 줄어든다. 1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진다. 맞벌이 가구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대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포인트 높아진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도가 시작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다.
◇방과 후 돌봄 3학년까지=3월부터 학기 중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무상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월 5만~10만원이었던 추가 아동 양육비는 월 10만원으로 단일화된다. 학용품비 지원은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학자금대출 요건 완화=새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만 등록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 대학생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역시 등록금 대출은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은 기존 4구간에서 6구간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