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에 기본소득…매달 15만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5-12-31 16:40
수정 2026-01-01 01:20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올해부터 경기 연천,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햇빛소득마을 100곳 조성=마을 공용부지나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발전 수익은 주민 소득과 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매년 초 공모해 1년에 1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단체는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새해부터 5~6년 차 예비군이 기본 훈련이나 작전계획훈련에 참가하면 8000원의 교통비 외에 하루 1만원씩 훈련참가비를 받는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하루에 실시하면 교통비까지 총 2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1~4년 차 예비군이 군부대 등에 입소해 2박3일간 숙박하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도 하루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1만3000원 오른다. 훈련 기간 중 제공하는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