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재판으로…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2-31 15:48
수정 2025-12-31 16:12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를 관리하던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가 근무했던 시설의 책임자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