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가 아파트에 불 낸 경비원…차량 18대 전소

입력 2025-12-31 14:32
수정 2025-12-31 14:43

아파트 파지 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화재 여파로 1층에 주차됐던 차량 18대도 소실됐다. 연기를 흡입한 주민 50여 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중 2명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