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기뻐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도입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최근 개정 요구가 높아졌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