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전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지위양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데다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과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등에 대한 전매예외 규정이 달라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31일 지주택 분양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지위 양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시장에서는 지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사업이라도 규제지역 전 ‘계약’을 맺기만 했다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이나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리모델링 사업 역시 규정이 다르다. 주택법에 따르긴 하지만 멸실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별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의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해 시장 곳곳에서 혼란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예외 사례를 적용받아왔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의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