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내년에 산림재난 예방은 강화하고, 지역소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연중 대형화 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강화한다.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 목에 대한 임의 벌채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산림청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청년 임업인 유입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 스마트팜을 신규 도입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지 규제도 합리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