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과 동일한 양형이다.
웅이는 2023년 2월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도록 했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웅이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웅이는 아프리카TV BJ와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았던 크리에이터다. 훈훈한 외모에 예의 바르고 애교 있는 모습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영상 클로징에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바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며 유명 브랜드와 협업들도 진행해 왔다.
웅이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이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며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콘텐츠 제작을 이어왔다. 다만 120만명이 넘었던 구독자 수는 데이트 폭행 논란이 불거진 후 빠르게 감소했고, 이날 기준 73만명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