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다투던 60대男, 상습 음주운전 '들통'…차량도 뺏겼다

입력 2025-12-30 23:24
수정 2025-12-30 23:25

이웃과 다투던 60대 남성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웃들 간의 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그가 자택까지 250여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혐의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군산 관내에서만 음주·무면허로 구속된 운전자는 14명에 이르고, 차량 5대도 압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