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4세 부모 부담 84만원 줄어든다…초3도 방과 후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12-31 09:00
수정 2025-12-31 09:07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아동을 둔 부모의 부담이 연간 84만원 줄어든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녀도 4세는 월평균 7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하는 반면 5세부터는 무료였다.

1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보기 어려울 때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의 일부만 부담한다.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포인트 높아진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고,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이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무상 제공되던 방과후 돌봄은 3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학년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월 5만~10만원이었던 추가 아동 양육비는 월 10만원으로 단일화한다. 학용품비 지원은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