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임죄가 폐지될 것에 대비한 대체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30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당정협의회 때 배임죄 관련 직접적 사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까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1차, 이날 2차에 이어 내년 1분기 3차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TF 소속 오기형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여야나 사회적으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는 워낙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문제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적절한가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면 주주와 회사가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이런 처벌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