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제한 폐지

입력 2025-12-30 17:24
수정 2025-12-30 17:25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 대상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과 제도 전반을 담은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재 월 60시간으로 제한된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를 내년 3월부터 폐지한다. 보호자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 기준보육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넘겨 자정까지 보육할 수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유형도 확대된다. 시·도지사는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4개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이 추가돼,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지정 기관에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에서 2027년 2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반별 재원 아동 수가 3세반은 8명, 4세 이상반은 11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를 반영해 현재 기준은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게 하는 특례 기간이 내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특례 적용으로 정원이 21∼39명인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일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이달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쇄물은 내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