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 '430억' 소송…"뉴진스 활동 어렵다"

입력 2025-12-30 17:36
수정 2025-12-30 18:24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회사와 장시간 논의를 거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와는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상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어도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