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노린 ‘한 줄 공고’, 피해자만 26명

입력 2025-12-30 14:44

취업 사기 글로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30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구직자가 연락하면 보증금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그대로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16명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1290만원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경찰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했다.

그 결과 A씨는 기존 피해자 외에 추가로 10명을 상대로 480만원을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의 계속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라며 “서민을 노린 취업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