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책 강화…"소음 검사대상 세대 늘린다"

입력 2025-12-30 12:33
수정 2025-12-30 12:59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바닥 차음성능을 검사하는 세대 수를 확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라는 비전 하에,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의 대상 표본(세대) 비율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또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도 보급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계획도 세웠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로·철도·항공기 등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과 타이어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이동소음원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교통소음 평가단위를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음·진동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체계를 개발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을 줄이는 ‘정온 도시 설계’도 추진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