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법원, 전 매니저들 손 들어줬다

입력 2025-12-30 08:32
수정 2025-12-30 08:46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나래 측이 아닌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 상해, 대리 처방, 불법 의료 시술 및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한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박나래 역시 인용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박나래 측은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면서도 인용될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사실상 가압류 무력화 조치가 인정된 셈이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중 박나래로부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대리 처방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 의료 행위와 횡령 의혹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전 매니저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손을 다쳐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래바' 운영을 위해 안주 심부름과 24시간 대기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박나래는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내세워 "지난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