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을 고려해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체외 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 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