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법정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9일 연매협 산하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논란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업계의 공정한 질서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는 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정치권 논의를 거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획사만이 합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가 도입됐다. 해당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상벌위는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을 마치고 법정 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제도를 피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은 업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도를 통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다수의 연예인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는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은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과거의 위법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행정 감시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행위는 업계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사례로, 어떠한 선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향후 미등록 영업 사례에 대해 공익 제보를 접수받아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 이후 급히 등록 절차를 밟은 사례에 대해서도 과거 미등록 기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