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기초지자체 절반 가량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존 시설 활용만으로도 제도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33곳 가운데 14개 기초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받지 않았거나, 배정받고도 반입하지 않아 이미 직매립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위탁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마칠 예정이며, 8곳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을 늘리거나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단기 대응에 나선다.
김성환 장관은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 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