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수원서 퇴출

입력 2025-12-29 08:09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칼을 빼 들었다.

수원특례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명확하다. 범죄를 미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구,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모두 금지한다.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막은 경우도 예외는 없다.

정당 현수막도 봐주지 않는다. 내용이 문제가 없더라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 요건을 어기면 곧바로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수원시는 문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본다. 특정 단어가 지역·상황에 따라 혐오로 읽히면 금지광고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조치는 신속하다. 금지 내용이 분명하면 각 구청이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한다. 해석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면 변호사와 인권담당관이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급증한 정당 현수막 민원에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혐오·비방 현수막을 차단하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