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 안양 체육시설 10% 할인

입력 2025-12-29 16:22

경기 안양시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넓히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개정안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 시설은 공공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다. 조례 개정으로 직업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안양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에 헌신하는 공공안전 인력에 대한 제도적 예우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며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