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0만원 덜 내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5-12-30 08:00
수정 2025-12-30 08:36

올해 3월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내년부터 매월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면, 내년에는 9.5%를, 2027년에는 10%를 내는 식입니다.

1998년 국민연금 역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르게 된다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인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도 ‘현재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72.7%에 달했습니다.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은 22.0%였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3%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을 두고 그 안에서만 보험료를 거두지만, 이와 별개로 내년 국민들의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그 사업주에겐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제도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도록 한다는 제도로,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이 ‘신규 가입 근로자’라는 겁니다.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 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수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면서, 과세표준액 합계와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만6560원을,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만1160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만2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인 곳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모의계산해본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8만2800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16만5600원을, 3년간 596만16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완납했을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지되는 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두리누리 지원 대상일까요? 답은 ‘고용보험에 한해선 그렇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017년 6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지난해 45만4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수는 32만7138곳, 지원금액은 6889억5500만원에 달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장 수, 금액은 모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 지원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22년 39만7876명 △2023년 43만7645명 △2024년 45만4129명입니다. 사업장 수는 △2022년 30만1107곳 △2023년 32만822곳 △2024년 32만7138곳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지원금액 역시 5647억2100만원에서 6889억5500만원으로 약 22% 가량 늘어났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