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11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 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합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특허 수사자문관에게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성·영업상 주요자산성에 대한 자문의뢰해 A씨가 유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