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연말 성과급 넣어볼까"…직장인들 들썩 거리는 이유

입력 2025-12-28 18:19
수정 2025-12-29 01:55

수익률이 연 4%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등장하면서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거듭 오르면서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연 3% 이상 수신상품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연말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까지 노린다면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 연금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연 3%대 이자 수두룩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국에서 판매 중인 39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평균 연 2.8%(1년 만기)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간 0.3%포인트가량 올랐다. SC제일은행(연 3.2%), 경남은행(연 3.15%), 신한은행(연 3%) 등이 최고 연 3% 이상의 금리를 내걸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공주신협(연 3.6%), 서울 용산 청파새마을금고(연 3.21%), 대한저축은행(연 3.2%) 등이 연 3%대 금리로 정기예금(예탁금) 가입을 받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되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지수연동예금(ELD) 판매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ELD 판매액은 총 11조761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판매액 7조3733억원보다 59.5% 늘어난 규모다.

ELD는 주가지수와 연동해 금리가 결정되는 원금보장형 예금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판매 중인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25-25호’(고수익 추구형)는 투자 기간(1년) 코스피200지수가 한 번이라도 기준일(다음달 7일) 대비 25% 초과 상승한 적이 없다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조건으로 걸어놓은 변동 범위에서 지수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다만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일과 똑같거나 이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연 1.7% 이자를 받는다. 투자 기간 지수 상승률이 한 번이라도 25%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 1.7% 금리가 적용된다.◇개인연금 활용하면 절세 가능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상호금융 예탁금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각 상호금융조합의 회원, 준조합원이 되면 투자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은행 예금과 증권사 발행어음은 이자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간다. 상호금융 회원(준조합원)이 되려면 5만~10만원의 출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커야 비과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올해가 이 같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마지막 해다. 내년에는 투자금의 5%, 2027년부터는 9%로 분리과세해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ISA는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수익에는 9%로 분리과세한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고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장기간 묻어둬도 괜찮은 목돈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한 절세도 떠올려볼 수 있다. IRP는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 때 많게는 납입액의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붙지 않은 채 재투자가 가능하다. 운용해 불린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붙는 세금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전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