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개 칭찬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입력 2025-12-28 15:25
수정 2025-12-28 15:27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 구청장 칭찬 후 일주일 만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양자 대결에서 45.2%를 받아 1위를 하는 등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일을 잘한다'고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대통령의 특정 후보 홍보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반칙이자 사실상 선거 공작"이라며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매우 심각한 선거 농단"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성동구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당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