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부터 욕설 전화" 관리소 찾아와 난동…갑질 입주민 결국

입력 2025-12-29 06:30
수정 2025-12-29 06:41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25년 9월 어느날 불법 주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새벽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전화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경리주임 등 직원들에게 “이 XX놈아 눈X에 띄면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연결하라며 억지를 부렸다.

전화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회장 XX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만류하는 관리과장 D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약 40분 뒤에는 경비실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 서랍에서 물건을 찾는 D씨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며 트집을 잡았고, D씨가 퇴거를 요청하며 밖으로 피하자 끝까지 쫓아가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D를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간 난동을 이어갔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11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과 소란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