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뒤통수 맞았다…'8800만원 먹튀' 사건의 전말

입력 2025-12-28 08:34
수정 2025-12-28 09:16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에 촬영 작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