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위조해 병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1년간 242일을 부당하게 결근한 일본의 20대 공무원이 결국 면직당했다.
지난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가 이날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20대 남성 A씨가 허위 진단서로 부당하게 휴가를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5월 30일, 10월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동일 병명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받아냈다.
그가 취득한 휴가 일수는 법정 최대치인 상병휴가(병가) 180일에 병가휴직(질병휴직) 62일을 더해 총 242일에 달하고, 해당 기간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한화 약 2230만 원)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A씨의 이 같은 간 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A씨가 위조한 곳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면서 탄로 났다.
총무과는 "두 진단서가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확인에 나서자 그제야 A씨는 진단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었고, 휴가 기간 내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 병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노헤마치 당국은 그의 행위가 규칙 위반 및 직무 태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중 약 185만 엔(한화 약 1720만원)에 관해 향후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