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12곳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로 묶은 정부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7~9월 통계를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앞서 개혁신당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