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한 시의원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0월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A 의원은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해 성희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의원 간 표현을 둘러싼 언쟁 직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의원인 B 의원은 이를 두고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A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가 논란이 일어난 후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면서 "제 불찰과 미숙함에 동료 의원과 시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유사 사례 검토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해당 행위가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발생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치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의원 징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징계가 요구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