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