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 전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은 위법"

입력 2025-12-26 12:18
수정 2025-12-26 12:5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범행 전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적용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포천에서 구리 일대까지 약 36㎞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8년 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보완·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3일 공포돼 같은 해 4월 4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심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시행됐는데도 그보다 앞선 3월 음주운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형벌은 법 시행 이후 행위에만 적용)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