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제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호텔 투숙권 수수 보도도 꼬투리를 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소멸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이 아니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통망법은 진보 진영에서조차 '악법'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 근거에 대해 "'허위·조작된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에서 송출했던 괴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 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