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원내 정당인 진보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과대하게 제한하는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던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