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수료에 '눈물'…'1위' 쿠팡은 조사 못한 이유 있었다

입력 2025-12-25 15:24
수정 2025-12-25 17:39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 업종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태별로 납품업체가 느끼는 비용 부담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판매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은 가장 낮았지만 판매장려금과 촉진비 등 각종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면세점 43.2%가 수수료, 온라인몰은 평균 10%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면세점(43.2%)이었다. 이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면 4만 3200원을 유통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이어 △TV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전문판매점(15.1%) △아울렛·복합쇼핑몰(12.6%)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8개 업태 중 가장 낮은 10.0%수준이였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씩 하락하며 납품업체의 명목상 수수료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온라인몰 수수료 하락은 '쿠팡 제외' 탓…숨은 비용은 눈덩이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지난해 11.8%에서 올해 10.0%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업계 전반의 수수료 인하보다는 통계 작성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직매입(로켓배송)이나 중개거래(판매자로켓) 형태 판매는 수수료율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2024년 기준으로는 직매입과 중개거래만 하고 있는데, 직매입은 판매수수료가 없고, 중개거래는 현행 유통업법상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 수수료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중개 거래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수수료율은 낮지만 '추가 비용'이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4.8%로 전 업종 중 가장 높았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 역시 3.5%로 온라인쇼핑몰이 최대였다. 겉으로 드러난 수수료 외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뜻이다.브랜드별 최고 수수료율…신라면세점 50% 육박각 업태 내에서도 브랜드별로 수수료율 격차가 존재했다.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면세점의 경우 신라면세점(49.8%) △TV홈쇼핑은 GS홈쇼핑(29.9%) △백화점은 AK백화점(20.8%) △아울렛은 뉴코아아울렛(19.0%) △대형마트는 농협유통(18.1%)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대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브랜드는 △신세계면세점(35.1%) △공영홈쇼핑(19.5%) △현대백화점(19.0%) △하나로마트(14.4%) △다이소(전문점·8.3%) 등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판촉비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정보제공 수수료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는 비용 항목들도 발굴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