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도 최근 주요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내 이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손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정혜경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혁신당 역시 최근 사안마다 민주당과의 이견을 잇달아 드러내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의석수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인 민주당·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인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