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과천, 성남 등 경기지역에서만 1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에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에 한정됐던 조사와 달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의 경우 서울이 572건, 경기가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을 보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부부 사이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원에 매매계약을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187건이 적발됐다.
현재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더불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 구리, 남양주 등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