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5-12-24 17:04
수정 2025-12-25 01:26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담은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법이 통과되면 택배기사 등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등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근로자 추정’ 조항은 이 법안에선 빠졌다.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래의 전통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 제공 형태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개발자 등이 모두 대상이다.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법인)은 물론 일을 소개·알선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 예컨대 쿠팡 자회사인 물류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쿠팡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다. 노무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위에서 구제받기 어렵던 택배기사 등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