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 24일 오전 11시 9분
한국거래소가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을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연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을 합산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주가 상승률 대신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중소형주를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한 이른바 ‘라덕연 사태’가 터지자 이의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
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오른 종목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현대로템 등 대형주까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미수 거래 금지, 신용융자 매수 제한 등의 제약이 걸린다. 주가가 추가로 오르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한계기업과 달리 대형 우량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에 불편을 주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요건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된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