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약값을 낮추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과정에서 급여를 유지하려던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제품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 효과 논란이 이어지는 해당 약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치료 효과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은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ml는 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애엽추출물,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루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뒤집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약평위는 애엽추출물, 구형흡착탄에 대해 제약사의 자진 약가 인하 신청을 전제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심의한 바 있다.
애엽추출물 성분 위염 치료제는 2005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20년 동안 임상적 효과의 근거 부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8월 약평위는 애엽추출물이 위염 치료에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달 초 열린 2차 심의에서는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해 비용효과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동아에스티는 자진 인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14.3%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재논의 결정은 시민단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애엽추출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함에도 연간 약 1215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이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