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한경닷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올해 초 60억원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의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남3구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입지해 향후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이하늬 측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금은 '법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다. 건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 후 소유자 사망으로 최종 계약까지 3년이 소요됐다"며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하늬는 인터뷰를 통해 "세금 납부는 했지만 적법 여부를 상위 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억울한 점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마음을 초연하게 가지려 한다. 4년째 조사를 받다 보니 이제는 의연해진 상태"라고 속내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