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전현무에게 정맥 수액(링거)을 진료한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현무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된 점과 2019년 한 방송에서 기안84가 "전현무가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행위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동 중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불거졌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이날 2016년 당시의 진료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 명칭 등이 기재돼 있다. 상병에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
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도 공개했다. 전현무 측은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