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5-12-24 12:24
수정 2025-12-24 12:25
이 기사는 12월 24일 12: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주명부 폐쇄일 전 미국 정부를 끌어들여 우군을 확보한 최윤범 회장 측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사업 판단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가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정부가 참여한 합작법인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자금조달 방안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