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상고'…대법원까지 간다

입력 2025-12-23 09:55
수정 2025-12-23 09:57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사흘 만이다.

박씨 부부는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