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험 대신 치른 교수들…"학과 폐지 막으려고"

입력 2025-12-22 17:24
수정 2025-12-22 17:25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르는 등 성적을 조적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들의 이 같은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 교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중 일부는 교수들의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A씨 등을 협박한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