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모친과 연 끊은 남동생…母 돌아가시자 재산 내놓으라네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입력 2025-12-29 06:30
수정 2025-12-29 07:13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해 자녀로 장남인 C씨와 딸 D씨, E씨를 두었습니다. 남편인 B씨가 1984년 사망하자 장녀 D씨는 제주에서 A씨와 동거하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A씨가 2018년 향년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D씨는 A씨와 함께 살며 치료비로 약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아버지 B씨가 부담하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D씨의 동생이자 장남인 C씨는 D씨가 A씨를 부양하는 동안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A씨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웠던 A씨는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005년경 D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2월께 D씨와 E씨에게 “D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D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장남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가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 절차에서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어야만 실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은 판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즉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를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대가라고 보고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 C씨가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다만 이렇게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해 이러한 예외를 최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유류분 소송 절차에서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인정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개정이 이뤄지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해당 개정 법률을 적용해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법률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상, 법원도 과거에 비해 전향적으로 기여를 인정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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