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늦어지나…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또 퇴짜

입력 2025-12-22 11:20
수정 2025-12-22 17:3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의 최종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 회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